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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새231
알뜰한꽃새23120.03.22

아버지재산의 일부 빚을 갚아주려고 하는데 대신 갚어준 그 빚을 ?

안녕하세요.

아버지 집 대출 빚을 일부 갚아주려고 하는데 대신 갚어준 그 빚을 아버지가 못 쓰도록 하면서 그 갚아준

빚은 제돈으로 갚은 거니 아버지 소유가 안되게 하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저희 집이 상가주택이라 아버지 빚1억2천 중

2층집의 전세자금 대출6000만원을

갚어주려하는데 그냥 아버지에게 돈 6000만원을 줘서 아버지가 갚으면 제 돈은 법률상 아버지 돈이 되는거고 나중에 재산상속 등을 받을 때 제가 아버지 대출 빚 갚아줬다는 등 아버지 집을 아버지가 남에게

함부로 보증 등을 서주지 못 하게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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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버지의 전세자금대출 채무 일부를 대신 변제할 경우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차용증이나 아버지 명의 집을 담보로 보증서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아버지가 질문자분에게 빌린 6천만원을 변제하지 않거나 아버지 명의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설 경우 차용증이나 각서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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