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차용증 작성 후 빌린 금액을 일부 중도상환시 챙겨야할게 있을까요?
아버지께 부동산 매수를 위해 1.5억을 차용증 작성후 8년 1%이율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년정도 상환했고 원금 1.1억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목돈이 좀 생겨서, 남은 원금의 40%정도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경우 차용증을 다시 작성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는걸가요?
아니면 그냥 40% 상환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 6년 1%이율로 다시 원리금 계산해서 기존처럼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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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금전소배대차계야것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차입금 변제시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굳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은 1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모님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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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하시고 나머지 금액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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