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완벽한레오파드298
완벽한레오파드298
22.01.07

취득세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작년(21.3) 분양권을 전매로 샀는데요 (계약서작성때는 비조정지역, 계약잔금때 조정지역 됨)
올해 말, 완공되어 등기를 치게됩니다
취득세가,
등기치는 기준으로 무주택시 1.1%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분양권 전매로 살때 그 당시에 3주택이었으면, 현재 무주택이라도 12%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