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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298
완벽한레오파드29822.01.07

취득세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작년(21.3) 분양권을 전매로 샀는데요 (계약서작성때는 비조정지역, 계약잔금때 조정지역 됨)
올해 말, 완공되어 등기를 치게됩니다
취득세가,
등기치는 기준으로 무주택시 1.1%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분양권 전매로 살때 그 당시에 3주택이었으면, 현재 무주택이라도 12%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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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말에 잔금을 치르면 아마도 2020.8.12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8.1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잔금시에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잔금시에 주택이 없으면 1주택으로 1.1% 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구청/시청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잔금 당시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취득세는 1.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3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