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1.3) 분양권을 전매로 샀는데요 (계약서작성때는 비조정지역, 계약잔금때 조정지역 됨)올해 말, 완공되어 등기를 치게됩니다취득세가,등기치는 기준으로 무주택시 1.1%로 적용이 되나요?아니면 분양권 전매로 살때 그 당시에 3주택이었으면, 현재 무주택이라도 12%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