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거의 부딪힐 뻔해서멈춰섰는데요.전 직진하던차량바로뒤라 급정거하면서 겨우 멈춰서 한참을 기다렸는데요. 두 운전자가 내려서는 서로 니가잘못했다면서 싸우는거에요. 그러다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한마디했는데 한명이 절때리는 시늉을 하며 폭행할듯 다가왔어요 참나 어이가없어서...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할수없나요
두 차량번호판은 사진찍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때리는 시늉을 하였지만 실제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할 듯 다가오는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될 수 있다면,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