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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탐구하는친구
6개월동안 시급 14000원으로 주 10시간 정도 일할 예정인데, 3.3%를 떼고 돈을 받는다면 제가 따로 세금 신고는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므로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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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는 달리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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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환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