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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딩고208
고혹적인딩고20823.03.04

3.3프로 떼지 않은 부업알바를 하면 소득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금액이 적기도 하고 일 평균 2ㅡ3시간 정도 도와주고 있는데 소정의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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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알바 소득이 3.3%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 또는 일용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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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발생 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으로 받고 해당 회사도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추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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