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알바 소득이 3.3%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 또는 일용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