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 건 연말정산 안하나요?
5개월 정도 알바를 했는데 소득세랑 주민세만 떼였습니다.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근데 원래 알바할 때 주민세까지 떼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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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금액으로 알바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진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와 지방세를 떼는 것이며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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