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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물소271
단단한물소27124.01.18

알바한 건 연말정산 안하나요?

5개월 정도 알바를 했는데 소득세랑 주민세만 떼였습니다.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근데 원래 알바할 때 주민세까지 떼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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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금액으로 알바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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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진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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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와 지방세를 떼는 것이며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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