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게임 상 모욕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게임에서 유저는 모두 1 2 3 4 등으로 지정되어있고 제가 2라면 다른 사람이 '2야' 라고 칭한 후 욕설을 했습니다. 공연성이나 욕설은 인정이 될 거 같은데 특정성 부분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경우에는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욕설이 심하다고 해도 특정성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송치 나고 끝나나요? ... 가해자에게 연락은 가나요?
그냥 고소하면 시간낭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사건으로 보이고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