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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담비131
당찬담비131

연차가 남았는데도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기준으로 연차9개가 남았는데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규정상 4개까지는 남으면 돈으로 준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하면서 연차를 안써도 연차수당이 기본적으로 잡히면서 연차를 덜쓴다해도 1년이 12개가 쓴게 되어버리게 만들어져있더라고요

이런건 법에 위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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