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예리한굴뚝새65
예리한굴뚝새65
23.01.30

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규정 상 연차의 일정부분을 항상 소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는 쌓이게 되구요. 그렇게 쌓인 연차를 퇴직 혹은 사퇴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소진하고 퇴직 혹은 퇴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측에서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문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