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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굴뚝새65
예리한굴뚝새6523.01.30

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규정 상 연차의 일정부분을 항상 소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는 쌓이게 되구요. 그렇게 쌓인 연차를 퇴직 혹은 사퇴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소진하고 퇴직 혹은 퇴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측에서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문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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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별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라면 별도 미사용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촉진을 한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 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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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상 연차의 일정부분을 항상 소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는 쌓이게 되구요. 그렇게 쌓인 연차를 퇴직 혹은 사퇴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소진하고 퇴직 혹은 퇴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측에서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실상 사용강제를 통해 소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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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에 의한 적법한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있었던 경우라면 잔여 연차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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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1년 이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청구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합니다(사용자의 수당 지급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 규정을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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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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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남은 연차는 미사용 분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는 미사용분을 모두 휴가로 사용하고 퇴직하거나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회사 운영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 하더라도 연차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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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정한 연차일 전에 퇴사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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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도 발생한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퇴직시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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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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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부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시행하였으므로 미상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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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연 도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촉진제도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연도 등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촉진에 의해서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었을 수 있기에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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