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5일 4대보험 취득시 직장가입자보험료는 아예 없나요?
12월 5일날짜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25년 2월에 연말정산하고 보수총액신고를하면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면서
24년 12월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정산해도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에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료는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