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급여신고를 할때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데, 연금보험은 그대로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건강 고용 산재 보험은 금액변동 해야하나요?
2. 급여 신고하고 소득세가 차월이월되어 내야할 소득세가 0원이에요. 이때 지방세 신고를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급여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월보수액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면 되며,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도 연간 단위로 정산하므로 매월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되는거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실제 급여에 따라 0.9%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