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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사자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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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할때 식대포함 되나요?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식대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1년 근무시에도 금액이 많이 늘어나네요. 답변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할 때에 식대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고 밥 먹는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면 실비변상적이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