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해야 할 것이나, 일정금액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 지급 후 미출근일이나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