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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1.11.25

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항목이 기본급, 식대 두가지만 있다고 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1일 통상임금에서 식대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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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식대를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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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 항목이 기본급, 식대 두가지만 있다고 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1일 통상임금에서 식대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1. 식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비과세를 위한 구분일뿐

    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매달 근로일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면(1일에 얼마~~)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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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식대도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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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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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고정금액이고,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지급 형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비과세 때문에 식대로 십만원을 뺀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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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해야 할 것이나, 일정금액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 지급 후 미출근일이나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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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이때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서,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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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식비가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추가조건 없이 지금 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 요건 등을 판단하여 위와 같이 지급된다면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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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며,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식대도 포함시켜 계산 후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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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면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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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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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서 식대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식대가 임금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이경우 일할계산등으로 하루만 일해도 지급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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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식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산정시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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