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접근금지 신청 하는법?
부모님께서 중고등학교때부터
방임 폭행 폭언이 너무 심하셨는데
제가 두아이를 키우고 독립을 했음에도
오셔서 보험금 내놓아라
돈내놓아라 라고 오셔서 아이들앞에서
저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십니다.
이제는저도 커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지만
조금있다가 전화해서 호로새끼라고 욕하고
문자해서 쑤레기같은놈이라고 욛하고
집에 찾아온다고 난립니다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러다가
다죽이고 죽어버리고 싶은심정뿐입니다
접근금지신청이나 뭐다른방법을 취할순 없나오?
접근금지신청은 어디에가서 어떻기 신청하는지 좀
자세히알려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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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는 것이며, 전혀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피해자)의 인적사항, 피신청인(가해자)의 인적사항,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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