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피해자)의 인적사항, 피신청인(가해자)의 인적사항,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로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