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뒤, 어릴 때의 아동학대로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어릴 때 부터 부모님의 학대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물론이고 체벌이라는 명목하에 많이 맞았으며, 말안들으면 버린다는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만해도 정말로 버려지는게 두려워 맞으면서도 참고만있었어요.
성인이 되서야 겨우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이 용서가 안됩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만 부모님을 아동학대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도 충분한 고소능력이 있는 바,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학대 등의 죄,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에 기한 학대 등의 경우 공소시효 등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에서 고소에는 별다른 장애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학대의 증거 등이 불충분할 수 있고, 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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