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식당 조리실 문제입니다.
3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3명다 수습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1개월 미먼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니 나머지 2명이 피해를 보았고, 당장 내일까지 이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으면 본인 들이 사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도 제출한 상태이구요..저희는 2명이 없으면 병원 식사가 못나가는 병원경영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질문
1.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2.해고 통지를 할 수 있을까요?
3,권고사직이 답인가요?
4.본인 한명때문에 병원에 큰 피해를 입힌것으로 하여 사직 사유를 만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