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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개비298
눈부신개개비29823.06.16

직원 해고문제 입니다. 사유가 될수 있나요?

병원 식당 조리실 문제입니다.

3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3명다 수습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1개월 미먼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니 나머지 2명이 피해를 보았고, 당장 내일까지 이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으면 본인 들이 사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도 제출한 상태이구요..저희는 2명이 없으면 병원 식사가 못나가는 병원경영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질문

1.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2.해고 통지를 할 수 있을까요?

3,권고사직이 답인가요?

4.본인 한명때문에 병원에 큰 피해를 입힌것으로 하여 사직 사유를 만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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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 근로자의 행위가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유로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고 통지를 할 수 있을까요?

    → 통지는 가능하나, 정당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3,권고사직이 답인가요?

    → 권고사직도 해고의 정당성과 같은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것입니다.

    4.본인 한명때문에 병원에 큰 피해를 입힌것으로 하여 사직 사유를 만들수 있을까요?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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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것 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2. 해고 통지야 할 수 있죠

    3. 권고사직은 본인이 동의해야 됩니다.

    4. 그 피해가 도대체 어느 피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동료들이 힘들어하냐인지, 아니면 실제 고객 컴플레인으로 이어져 병원의 대외적인 명예와 매출에 손실이 있었는지에 따라서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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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업무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한 달전에 해고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업무능력 결여와 그로 인한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사유를 만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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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해고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질의와 같이 업무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는 다른 근로자의 평가나 퇴사의사가 아니라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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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리실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병원에 얼마나 큰 피해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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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저성과 근로자의 인사고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입증하거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해고통지는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일단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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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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