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한 기간이 1개월이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서로 화합과 융합이 되지 않아 해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나로 인해 일을 하는데 일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나 힘들어 함께 일을 하는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를 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은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만약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 자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