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종업계 취업 제한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큰 병원이었는데 고참 원장들 급여 이슈로 인해 같이 일하던 원장들 퇴사했네요
나간 원장들 중 몇 분들이 제가 일하는 병원 주변에 개원하기도 하고 몇몇 원장들은 꾸준히 관리하던 손님들께 연락을 해서 개원했으니 자기네 병원오라고 손님들을 유도해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 생각보다 적지 않은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보이네요
이 사태로 병원이사하고 대표 원장들이 서약서 작성하라면서 이 병원으로 반경 4km 이내 개원 및 취업 금지 서약을 쓰라고 하더군요
일단 이런게 있네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날 좀 바쁘고 좀 분위기 상 해당 병원 사람들하고 척지기 싫은 마음에 뭐 작성하긴 했는데
실제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