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원래일하던병원이 망해서 원장님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새로오신병원장은 사업자를새로내고 고용승계는 안하고
일하고싶은사람은 본인과 새로 근로계약을하자는입장임
기존병원장 폐업후 새로차리는거
(간판만바꾸고 시설그대로가져감)
이런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하지않나요?
기존근속기간이 모두 날라가게되니 좀 억울해서요
기존병원환자들한테 영업도하시던데
고용승계에 해당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1.05.조회수 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고 사업양도시 인적, 물적 자산을 그대로 양도했다면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양수기업에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웨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됩니다. 다만,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적, 인적자본을 모두 양도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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