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인수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현재 다니는 병원의 병원장이 곧 바뀐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주인이 병원을 인수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근무하는거죠 그리고 그만 두고 싶은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보니까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쓰여있더라구요
만약 병원이 인수되고 인원감축을 안함에도 제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자진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승인이 되는 부분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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