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증빙은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해야되는가요.아니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사고차량을 회수후 급발진에 대한 조사를 하는건지 제3의 기관에서 조사후 결과에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건지요.
: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해 보면, 운전자측에서 차량의 결함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제 3의 기관의 조사결과든 운전자측에서 차량의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차량에 대한 조사 기간동안의 치료나 차량손실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통상 상기와 같이 입증이 어렵다 보니, 치료나 차량손실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추후 자동차의 결함이 입증된다면 제조사측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