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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07

자동차 급발진 사고시 사고차량의 처리과정과 운전자의 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끔 뉴스에서 자동차 급발진사고로 인한 뉴스가 나오는데 자동차 급발진 사고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라는 내용이던데요. 그렇다면 급발진 사고에 대한 증빙은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해야되는가요.아니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사고차량을 회수후 급발진에 대한 조사를 하는건지 제3의 기관에서 조사후 결과에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건지요.사고차량에 대한 조사 기간동안의 치료나 차량손실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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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는 전문가와 자동차 제조 회사 등이 참가하여 급 발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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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증빙은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해야되는가요.아니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사고차량을 회수후 급발진에 대한 조사를 하는건지 제3의 기관에서 조사후 결과에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건지요.

    :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해 보면, 운전자측에서 차량의 결함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제 3의 기관의 조사결과든 운전자측에서 차량의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차량에 대한 조사 기간동안의 치료나 차량손실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통상 상기와 같이 입증이 어렵다 보니, 치료나 차량손실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추후 자동차의 결함이 입증된다면 제조사측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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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우리 나라 법률상 아직은 제조물의 결합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에 제조 회사가 그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측(즉 급발진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동차의 이상으로 급 발진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차량의 결합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자동차 제조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며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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