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시 휴업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 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 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1일 수입 감소액 X 휴업 일 수 x 85/100
근로자라면 자기 소득을 월급 명세서로 증빙하면 됩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소득, 근무일수, 급여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근로자는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 중간에 걸린 경우, 퇴직 전후의 월급 명세서를 비교하여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 명세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