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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의 과실 100으로 보험처리를 할 때

사고시에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보험금 지급할 당시에는 제가 퇴직한 상태라면

기존 직장에서 받던 임금으로

보험금 지급액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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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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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는망뚱어
    웃기는망뚱어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증비자료를 첨부하셔야합니다.

    잘해결되실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의 보상 항목은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병원치료비,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

    통원기간동안 교통비, 향후치료비 입니다.

    통원치료기간에는 휴업손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당시와는 상관 없습니다.

    사고 당했을 당시 직장에 재직중이였으며,

    사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임금손해를 보셨다면,

    해당 직장 임금 기준을 1일로 계산하여 하루 85%의 휴업손해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직한 경우 재직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 금액은 3,042,13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의 평가 기준은 입원했을때 입니다.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합의금에 소득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시 휴업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 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 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1일 수입 감소액 X 휴업 일 수 x 85/100


    근로자라면 자기 소득을 월급 명세서로 증빙하면 됩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소득, 근무일수, 급여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근로자는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 중간에 걸린 경우, 퇴직 전후의 월급 명세서를 비교하여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 명세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무직이여도 최저시급기준으로 보상은 가능할건데 그 무직 전 일하시던게 사고랑 연관이 있어서 퇴직을 한거라면 얘기하시고 받으시면 되구요

    아니여도 얘기는 해보세요 이래나 저래나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