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리따운안경곰70
채택률 높음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의 과실 100으로 보험처리를 할 때
사고시에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보험금 지급할 당시에는 제가 퇴직한 상태라면
기존 직장에서 받던 임금으로
보험금 지급액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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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상대의 과실 100으로 보험처리를 할 때
사고시에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보험금 지급할 당시에는 제가 퇴직한 상태라면
기존 직장에서 받던 임금으로
보험금 지급액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