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이유
한시간만 일해듀 취업자로 된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건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왜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을까요? 이 기준으로 통계를 내면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나 처음에 왜 그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 상태를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취업의 정의를 최소화해 경제활동 상태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불완전 취업 및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의 요건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