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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22.09.13

알바 주휴수당 지급 문의 드려요.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2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줄때

예를들어 두주는 12시간근무 또 두주는 20간 근무 이런식 두번은 15시간 미만

두번은 15시간 초과 근무을 했다고 하면 평균으로는 16 시간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을 지급하게되면 4주 즉 4일분을 지급해야 맞는건지

아님 2일분을 지급해야 맞는지요?

초보 경리라 이해가 되지않아 고수님들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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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주간의 근로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를 평균하여 매주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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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예시의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4주 분의 주휴수당(3.2H*4)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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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발생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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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4.345분입니다.

    주휴 대상이면, 주휴수당은 1주에 1개씩 적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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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식나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 각 주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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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4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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