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지급 문의 드려요.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2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줄때
예를들어 두주는 12시간근무 또 두주는 20간 근무 이런식 두번은 15시간 미만
두번은 15시간 초과 근무을 했다고 하면 평균으로는 16 시간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을 지급하게되면 4주 즉 4일분을 지급해야 맞는건지
아님 2일분을 지급해야 맞는지요?
초보 경리라 이해가 되지않아 고수님들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T.T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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