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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안경곰259
쌈박한안경곰25923.01.02

주휴수당 지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알바1이있습니다.

주4일 월,화,목,금 하루 4시간 한달 근무합니다.


알바2가있습니다.

주3일 화,수,토 하루 5시간씩 한달 근무합니다.


질문. 알바1과 알바2는 시급 1만원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두명은 알바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주휴수당 발생시 금액과 미발생 금액도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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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1, 알바2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알바1에게는 "16/5*10,000원= 32,000원"을, 알바2에게는 "15/5*10,000원= 3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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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1, 알바2 모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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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 1은 1주일에 16시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32,000원)이 발생합니다.

    알바 2는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30,0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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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주소정근로시간/40)×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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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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