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날씬한벌45
날씬한벌4521.10.13

법원에서 개인 자산 작성해서 오라고해서 제출하고왔는데요 어떻게되나요?

2014년도에 대출을 받았는데요

당시 늦게 갚기도 하다보니 3개월 연체로 제대로 갚지못하여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되는 상황이라 갚지못했습니다

95프로 보증해준 중소기업에 채무를 다갚았는데요

나머지 보증 안된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라는게

집으로 왔습니다 자산내역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하고 왔습니다 그담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애초에 대출한 회사는 다른회사로 넘어갔더라구요

회사명 변경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송달받으신 내용과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았을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 내역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압류나 기타 절차인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결정문을 받아 재산명시를 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또는 법원의 별도 연락이 없는 한 별다르게 조치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