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전해 주어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야 할 의무를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어 도주 치상(뺑소니)죄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