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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카멜레온278
유능한카멜레온27823.07.22

신호등 없고 횡단보도 있는 골목 교통사고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그려진 골목을 건너다 차와 가볍게 범퍼쪽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인 상황인데 운전자는 왼쪽을 보느라고 오른쪽에서 오던 저를 못봤다고 하고 미안하다며 그냥 가셨습니다 차량 번호는 외워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고 후 구호조치 미흡에 해당할까요? 골목이라 cctv도 없고 진단서 발급 후 접수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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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전해 주어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야 할 의무를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어 도주 치상(뺑소니)죄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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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구호조치 미흡 즉 뺑소니 여부는 사고가 발생하고 차량운전자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한것으로 님이 성인이라면 사고당시 정황 즉 님이 상해입었음을 이야기 했는지등 정황에 따라 뺑소니 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사고처리는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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