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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푸른계란탕
안녕하세요 저는 2월4일부터 출근했고 계약서 작성했구요 3월달에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일자리알아보라구했고 그러면 저 4월4일까지 일할께요했는데 27일날일하다 다처서 손가락 신경이 끊어져 있는데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구 산재처리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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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4.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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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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