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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퇴직시 4대보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 넘게 근무후 직업성질병으로 크게 힘들어서 퇴사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산재처리가 된다고 해서 현재 서류 등 준비 중입니다).

다니는 동안 병가 등 여러 일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고용자께선 그래서 한달 월급을 못 주겠다고 하셨어서, 빠른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한달전부터 인수인계를 해드렸고 (단,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용자께서 무리하게 많은 것을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셨다고 생각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상담했을 때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4-5일이 지난 상태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나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Q. 한가지 질문은 마지막 월급을 못 받았을 때 무급이라고 한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 못하는건가요?

Q. 여러 정보들을 찾아봤을 때,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미시행시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직업성 질병(즉, 상사 및 업무스트레스 등에 의한 과호홉발생, 연구/동물털 등에 의한 천식발병 및 악화)에 의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양신청 및 휴업급여 신청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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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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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월급이 무급인 것과 4대보험 상실신고는 무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고, 병원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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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초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 혼자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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