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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1.05

퇴직시 4대보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 넘게 근무후 직업성질병으로 크게 힘들어서 퇴사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산재처리가 된다고 해서 현재 서류 등 준비 중입니다).

다니는 동안 병가 등 여러 일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고용자께선 그래서 한달 월급을 못 주겠다고 하셨어서, 빠른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한달전부터 인수인계를 해드렸고 (단,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용자께서 무리하게 많은 것을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셨다고 생각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상담했을 때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4-5일이 지난 상태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나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Q. 한가지 질문은 마지막 월급을 못 받았을 때 무급이라고 한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 못하는건가요?

Q. 여러 정보들을 찾아봤을 때,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미시행시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직업성 질병(즉, 상사 및 업무스트레스 등에 의한 과호홉발생, 연구/동물털 등에 의한 천식발병 및 악화)에 의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양신청 및 휴업급여 신청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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