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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보석새152
빨간보석새15222.12.21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후 일당)

개인사업을하다가 경기가 너무 안좋아 폐업하고 지금은 배달일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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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이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잘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여러모로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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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이 아닌

    내년 5월에 폐업하기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배달 소득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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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정확히 알아보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배달로 인한 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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