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하다가 경기가 너무 안좋아 폐업하고 지금은 배달일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이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잘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여러모로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이 아닌
내년 5월에 폐업하기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배달 소득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정확히 알아보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배달로 인한 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