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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폐업한후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이 자영업 한지10년이 넘었는데 최근 경기가 안좋아 장사를 접으려고 하는데요. 폐업신고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하셔서요.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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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blue-check
    이성재 세무사23.05.23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으며, 그 다음으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그 차년도 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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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해야합니다.

    부가세는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고 소득세는 익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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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처리할 세무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ㅏ.

    2) 조업원 드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등에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가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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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폐업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매출/매입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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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1~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며 됩니다. 그 외의 다른 소득도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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