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처리할 세무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ㅏ.
2) 조업원 드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등에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가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