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결제가와 카드결제가를 다르게 제시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운동 개인 트레이닝(PT)을 받기로 했는데 처음엔 회당 가격을 얘기하고 현금과 카드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가에서 부가세 10프로가 붙고, 현금 영수증을 끊으면 5프로 붙는걸로 말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법 조항이나 기분 나쁘지않게 제시한 가격을 차이를 두시면 안된다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세무적으로 불법은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와 현금가가 다른 것은 확신할 수는 없으나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탈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탈세제보 탭에서 신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 결제수단(현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에 관계없이 그 결제가격은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금액이 다른 것은 세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소비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그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데 이는 결제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카드 결제 거부 등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