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천만원을 대여해 줬는데 구두로 월1% 년 12%이자율로 하고 차용증 없이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정도 원금 1천만원과 이자를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더니.
원금이 1천만원 남은 상태에서 원금 및 이자를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소를 제기하려는데 청구취지에 약정이자율(연12%)과 법정이자율이 12%로 동일합니다.
피고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는 다 확보중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 소액민사 중 어느 것이 시간과 비용 등에 유리한가요?
2.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일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부터 이 사건 부본송달 시 및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쓰면 이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