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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버175
검소한비버17522.10.25

소액 청구취지 이자율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천만원을 대여해 줬는데 구두로 월1% 년 12%이자율로 하고 차용증 없이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정도 원금 1천만원과 이자를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더니.

원금이 1천만원 남은 상태에서 원금 및 이자를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소를 제기하려는데 청구취지에 약정이자율(연12%)과 법정이자율이 12%로 동일합니다.

피고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는 다 확보중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 소액민사 중 어느 것이 시간과 비용 등에 유리한가요?

2.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일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부터 이 사건 부본송달 시 및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쓰면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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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이 보다 간편한 방법이며,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일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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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급명령이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에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2. 약정이율과 소촉법상 이율이 동일하다면 "00년 00월 00일부터 다 갚는날까지"라고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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