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청구취지 이자율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천만원을 대여해 줬는데 구두로 월1% 년 12%이자율로 하고 차용증 없이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정도 원금 1천만원과 이자를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더니.
원금이 1천만원 남은 상태에서 원금 및 이자를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소를 제기하려는데 청구취지에 약정이자율(연12%)과 법정이자율이 12%로 동일합니다.
피고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는 다 확보중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 소액민사 중 어느 것이 시간과 비용 등에 유리한가요?
2.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일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부터 이 사건 부본송달 시 및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쓰면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이 보다 간편한 방법이며,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일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급명령이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에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2. 약정이율과 소촉법상 이율이 동일하다면 "00년 00월 00일부터 다 갚는날까지"라고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