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간 소득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직장인 연말정산 입력 시즌인데요. 부양가족 중 인적 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간 소득 기준 100만원 이하 조건에서 "연간 소득" 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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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요건 중 소득금액에서의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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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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