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간 소득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직장인 연말정산 입력 시즌인데요. 부양가족 중 인적 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간 소득 기준 100만원 이하 조건에서 "연간 소득" 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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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부양가족 요건 중 소득금액에서의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 참고로, 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