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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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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산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로만 17,452,900원을 썼습니다.

그러고 1월귀속부터 8월귀속까지 총급여(비과세 제외)가 27,123,249원 입니다.

총급여의 25%초과분부터 공제라하면

27,123,249*25%=6,780,812원 입니다.

6,780,812원에서 신용카드 15%면 1,017,122원만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한걸까요?

맞다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데

1,017,122원이 300만원 될때까지 쓰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만 쓰신다면 기재하신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