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산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로만 17,452,900원을 썼습니다.
그러고 1월귀속부터 8월귀속까지 총급여(비과세 제외)가 27,123,249원 입니다.
총급여의 25%초과분부터 공제라하면
27,123,249*25%=6,780,812원 입니다.
6,780,812원에서 신용카드 15%면 1,017,122원만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한걸까요?
맞다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데
1,017,122원이 300만원 될때까지 쓰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만 쓰신다면 기재하신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