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안법 면제나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 들어온 것은 결국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개인사업자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여 실제 판매는 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는 자가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용도로 활용되는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거나 국내에서 정식 수입절차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