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S는 총판이나 대리점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수행합니다.
2) A/S 제품도 상품자산,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대상입니다.
3) 한편, 구매대행은 구매만 대행하기 때문에 A/S의 의무는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직구로 구매한 경우에, A/S를 받을때 구매대행업체에서 하지 않고, 한국 대리점 매장에서 A/S를 하지요.
4) 유무상 A/S가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 또는 법무사, 변호사에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법적인 이슈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