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서로 말하는 도중 상대방이 한주먹거리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헬멧을 벗으면서 때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헬멧을 벗으면서 때릴려고 위협을 한 것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