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하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지면 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 더 이상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목격자 진술을 출동한 경찰에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출발한 이후에 뒷쪽에서 쿵하는 충격을 받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목격자 두 명이 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가 발로 찼다고 말 해 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출동한 경찰에게 손으로 잡기만 했는데 제가 넘어진거라고 말을 했다가 목격자가 발로 찼다고
진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말을 바꿔서 발로 살짝 툭 건드리기만 했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넘어졌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사건을 접수할 때 접수 받는 경찰관이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타는 오토바이가 125cc 짜리라서 차량이 아니라 자전거라고 합니다
조사는 어제 받았고 오늘 병원에 가서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신청 해 놓은 상태고 오늘 목격자를 만나서 사실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 서류를 모아서 경찰서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조서를 작성 할 당시에 폭행이 아니라 손괴죄 쪽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폭행이 아닌가요?
그리고 진단서를 끊고 치료를 받았는데 폭행에 의한 진료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진료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폭행을 주장하려면 진단서에 나온대로 제 돈 내고 2주를 전부 치료 받아야 하나요?
진단서 발급비용이 5만원이고 치료 비용이 5만원 가까이 나오던데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꼭 병원에
가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폭행이 되며, 오토바이에 대한 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폭행과 치료여부는 무관합니다. 병원에 가시지 않아도 폭행은 성립하며, 담당경찰에게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에 폭행죄 모두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주장을 위하여 2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진단서만 제출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