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이외에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내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도 지출되겠죠
조정지역 분양권의경우 양도시 50%를 양도 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최분양받은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 더 받고파셨다면 최종이득본 1억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250만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00만원 들었다고 가정하면
그럼 1억-250만원-100만원=9650만원
9650만원의 50%가 양도소득세로 나가고 4825만원이겠죠
4825만원의 10% 482만5천원이 지방소득세로 나갑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려면 9650만원에 55%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