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은 뒷차가 80~9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보험사에게 당시상황을
알려주고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마 클락션을 울린 차량은 질문자님이 통해에
방해가 되서 울린 것 같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선 달리지 못하고 도로와 인도 중간에 있는 황색실선 안쪽으로
달려야 하죠.
우선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고 질문자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부당한 과실비율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