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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128
냉엄한소12822.05.19

월세 세입자 이사번복시 대처방안?

월세 세입자가 만기 6일을 앞두고 사정상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그에 맞춰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 가계약 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월세 6일치 정산금액에 대해 얘기하니 그런게 어디있냐며 소릴지르고는 만기까지 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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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로서 6일이라면 엄격하게는 만기 전이지만
    새 임차인과 이삿 날 조율을 하다보면
    약간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 정도 아닐까요

    기왕에 6일 빠르게 가계약도 되고 임대인으로서는 차임 손실은 없다면
    양해하고 새 임차인을 받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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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이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까지 만 월세 청구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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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6일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면 6일분에 대한 월세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6일분을 나가는 임차인에게 받고 들어올 임차인에게 받으면 욕심입니다. 살지도 않는데 월세를 내라고 하면 임대인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나가는 임차인에게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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