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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원숭이253
밝은원숭이25321.12.01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는 연단위로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250만원. 기본공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회 받는건가요?

아님 이전주택 매도하고 1년뒤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매도해야하는 물건이 있는데 계산이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양도소득세 공제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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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연 1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 12월에 매도 후 1월에 또 매도할 경우 각각 적용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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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공제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보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원

    공동소유의 경우 각각 250만원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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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은 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1월1일~12월31일. 2022년1월1일~12월31일. 년도별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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