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을 일반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신청하고 돈만 지불하면 허가증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허가신청을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
통상 의료기기 판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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