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기기로 등록된 제품 판매는 누구나 다 판매가 가능합닉까
지인이 의료기기에 등록한 제품을 판매하자고 합니다. 의료기 등록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면 의료기 판매를 누구나 할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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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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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고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할때 즉 반복적, 계속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때 허가를 득해야 겠습니다. 식약처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확인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