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31일이 퇴사일인데 연차가 9개 남아서 18일부터 연차사용으로 현재 출근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주일내내 연차사용을 하는거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고 급여나간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전 소정근로일 실시 등으로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