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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23.05.24

연차소진후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는건가요?

5월31일이 퇴사일인데 연차가 9개 남아서 18일부터 연차사용으로 현재 출근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주일내내 연차사용을 하는거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고 급여나간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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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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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 경우, 그로 인해 소정근로일 출근이 전혀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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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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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할 경우 그주의 소정근로일이 없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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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주일내내 연차사용을 하는거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고 급여나간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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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1주일 중 일부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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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31일이 퇴사일인데 연차가 9개 남아서 18일부터 연차사용으로 현재 출근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주일내내 연차사용을 하는거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고 급여나간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전 소정근로일 실시 등으로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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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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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만 연차사용을 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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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연차휴가로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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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전체가 연차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나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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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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