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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벌215
까칠한벌215
21.12.01

퇴사전 연차로 대체시 휴무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 16일에 입사해서, 2021년 11월 7일까지

(휴무 1회포함/월 6회 휴무) 근무하고

미사용 연차 18개와, 휴무 5회를 근무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만근인데요

회사에서는 휴무 5개는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일을 11월 27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차는 연차이고 휴무는 별도인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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