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최대 30%) 가능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거주 포함)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며,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시 장비보유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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