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좌회전 하려던 중 일시정지vs좌회전 접촉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1.두 차량 전부 좌회전 가능한 도로입니다.
(본인 골목길, 상대 도로)
2.신호등 따로 없었습니다.
[본인]
1.좌회전 지시등 켠 상태
2.정차 2~3초
3.클락션 2~3초
[상대 택시]
1.지시등 미점등
2.클락션 X
3. 1차선(좌회전가능),2차선(직진)인데, 2차선부터
크게 돌아서 좌회전 한 것 같습니다.
상대 차주 사과하며 수리해주겠다며 일단 상대보험사
불렀고, 저는 안불렀습니다.
상대 보험사 도착해서 대물접수 받고 각자 현장 이탈.
과실비율은 아직 못들었는데, 본인에게 과실잡힐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사진부터 정차이고, 마지막 사진은 충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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