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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은사랑새49
검은사랑새49

좌회전 하려던 중 일시정지vs좌회전 접촉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1.두 차량 전부 좌회전 가능한 도로입니다.

(본인 골목길, 상대 도로)

2.신호등 따로 없었습니다.


[본인]

1.좌회전 지시등 켠 상태

2.정차 2~3초

3.클락션 2~3초


[상대 택시]

1.지시등 미점등

2.클락션 X

3. 1차선(좌회전가능),2차선(직진)인데, 2차선부터

크게 돌아서 좌회전 한 것 같습니다.


상대 차주 사과하며 수리해주겠다며 일단 상대보험사

불렀고, 저는 안불렀습니다.


상대 보험사 도착해서 대물접수 받고 각자 현장 이탈.


과실비율은 아직 못들었는데, 본인에게 과실잡힐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사진부터 정차이고, 마지막 사진은 충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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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가해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면 다행이지만 택시이기에 공제 조합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고 아마도 질문자님 보험도 접수를 요구하여 과실 관계를 따져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보험 접수해서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고를 잘 설명하여 과실 산정이 잘 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